미술(박물)관과 화랑(갤러리)은 어떻게 다를까. 미술관과 화랑에 대한 법적 구분이 생긴 것은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미술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미술관은 100점 이상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큐레이터로 더 잘 알려진 학예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시설로는 ▲일정한 크기의 전시실이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화재·도난방지 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한다.

미술관은 일정기간 이상 전시를 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화랑은 주로 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이다. 주로 기획전을 여는 대형 화랑이 있는가 하면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는 곳, 전시는 전혀 없이 작품 매매만을 하는 곳도 있다. 아트센터는 공연, 강연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1999년부터 갤러리도 자유롭게 ‘미술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름만으로 미술관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미술관에 있는 작품은 모두 진품인가?

어떤 작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미술관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일부러 복제품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판화나 청동주조 작품의 경우 똑같은 작품을 여럿 찍는 것이 가능하다. 판화에는 ‘40/70’식으로 숫자가 새겨진다. 모두 70장 중에 40번째로 인쇄했다는 의미다. 청동주조의 경우에도 작가나 대리인에 의해 복제가 이뤄지는데, 1981년부터 12번째 복제품까지만 진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람시간을 지키자

미술관은 보통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6∼7시에 문을 닫는다. 대부분 월요일에는 쉰다. 폐관 1시간 전까지 입장해 정해진 폐장시간 전에 미술관을 나서는 것이 예의. 무료관람도 많지만 ‘블록버스터’ 전시회의 경우 1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학생인 경우 할인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꼭 지참한다. 도슨트나 작가가 직접 그림을 설명해 주기도 하므로 미리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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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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